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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스마트고지 서비스 도입

모바일 앱을 통해 세입금 전자 납부 가능해져

등록일 2022년03월16일 12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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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박미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3월부터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세입금 수납업무에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스마트고지 서비스는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과 협업하여 개발하고 2020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면 시행하는 세입금 전자 납부 방식이다. 이로써 그동안 납부자가 종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스마트고지를 활용하면 납부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활용 대상은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 등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상 수납금이다.

 

납부 절차는 징수기관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전송하면 납부자가 농협 올원뱅크 앱을 통해 고지 목록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납부된 금액은 교육금고의 확인을 거쳐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계좌로 입금된다.

 

스마트고지 서비스 도입 초기인 만큼 정착될 때까지 기존 종이고지서 납부 방식을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서비스 사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기존에 운영하던 스쿨뱅킹·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전자자금이체(EFT)·신용카드 납부에 더해 3월부터 스마트스쿨뱅킹을 도입하여 교육비 납부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세입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원인과 학부모의 납부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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