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조승래의원,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 셧다운제 폐지 등 정책 기조 반영하여 게임 ‘중독’ 표현 삭제

등록일 2022년03월18일 08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희석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게임 ‘중독’표현을 삭제하는'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

 

청소년보호법도 이런 정책 취지가 반영되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정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도 여전히 ‘중독’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승래 의원실]

조희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