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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시 양감면 주민을 위한군용비행장 소음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같은 동, 리 거주 주민 모두 소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깊은 논의

등록일 2022년03월24일 10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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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문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 같은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화성시 양감면에는 오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는데 같은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서 차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양감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옥주 의원은 이러한 양감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국방부, 화성시 담당 공무원과 심도 높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기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하여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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