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조희석 기자 |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천 286명에서 2018년 6천 14명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9년 7천 81명, 2020년 7천 535명, 2021년 8천 474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 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외 만 12세 소년의 경우는 7천 388명, 만 11세는 3천 387명, 만 10세는 2천 413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자도 줄어들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 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 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의 경우 살인 1명, 강도 0명, 만 12세의 경우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만 13세보다 적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뉴스출처 : 김회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