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최지나 기자 | 서귀포시는 사업용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2022년 4월 13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화물의 운송 수용과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 차량 등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어 신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용 친환경(전기차, 수소차)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 및 친환경 화물자 보급․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재 적재량 1.5톤이하 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2018. 12. 31부터 현재까지 신규허가를 주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기준 배제 적용이 오는 4월 13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4월 14일부터 신규허가는 받을 수 없고 변경허가만 가능하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친환경화물차의 신규 허가는 총 19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신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화물차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허가 신청 전 반드시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