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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험군,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연계 받는다!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 실시

등록일 2022년03월28일 12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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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안내 리플릿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가량 증가하였고, 5명 중 1명이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우리나라의 ’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에 불과하여, 외국**의 1/5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DB(’07~’15)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비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부터 2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다.

 

먼저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하고,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 및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의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연계 된 환자가 실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방문해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연계 성공 수가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절차(’21.11.23.~12.22.)를 거쳐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 자살률 등 지역의 정신건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광역시가 선정(’22.1.3.)되었으며,부산광역시 관내 일차의료기관 57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참여의료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적기에 적절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숨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 치료·연계하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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