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와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을 발표했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2020년 무효화한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Privacy Shields' 협정의 재협상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정보 공유 등 협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 일부 EU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 양측은 일부 기술적인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양자간 Privacy Shields 협정 재협상의 핵심 쟁점인 미국 정보기관의 EU 시민개인정보 불법수집 감시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이 법무부 산하에 협상상의 개인정보 취급을 감독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유럽 시민에 개인정보 위반을 근거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가 두 차례 양자간 협정(Safe Harbour, Privacy Shields)을 무효화한 바 있어, 양측이 EU의 사법 테스트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