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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녀의 생일날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보내도 되나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학생·학부모 선물 및 학교 후원 편

등록일 2022년03월30일 06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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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최태문 기자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반 친구들에게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하거나 어린이집·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운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 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자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고등학교와 학부모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 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취임식이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 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아래 상황들이 청탁금지법 상 가능한가요?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 수리 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Q.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관련 법령 절차를 따른다면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후원금을 학교 회계에 적법하게 편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단, 법령을 따르지 않고 금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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