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
박미영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이 대규모점포 등 입점 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월 광명·구로·양천 등 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고척 코스트코, 현대아이파크몰 입점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총궐기대회와 광명시의회의 입점 반대 성명 발표에 이어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설요청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는 점, 기초 지자체장이 인근지역 상권이 입는 광역적인 영향을 모두 검토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점포 소재지 인접지역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설·변경 신청 주체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소재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인접지역의 지자체장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정해진 거리 이내에 속한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지역전통상권이 보호받길 바란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임오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