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조희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은 선거 관련 활동 중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충남 천안에서 유세 버스에 탑승했던 선거사무원이 사망하고, 3월 15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도 선거 마무리 활동 중 선거사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김민철·김병기·김주영·문정복·민병덕·박성준·박정·윤준병·임오경·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