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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2022년04월01일 09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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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2021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3월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경자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그동안 사소한 장난으로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마주보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인데 우수조례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3개월의 임기 동안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홍보하고 수상하는 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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