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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법 통과 노력이원욱 의원,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 달력표기! 법 통과 노력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 달력게시‘천문법’국회 통과, 제주 도민의 긍지 높일 것

등록일 2022년04월04일 07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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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문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3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SNS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주요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 기준을 명확히 한 천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원했다.

 

지난 1월 이원욱 위원장은 달력 내 별도 표기 기준이 미비한 제주 4·3희생자추념일 등 지방공휴일에 대하여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구분 표기로 지방공휴일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새겨 볼 수 있는 천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천문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되었고, 앞으로 소위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모두가 잊지 않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천문법상에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과 동일한 표기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라면서 “앞으로 천문법 개정안이 과방위 법안소위 논의 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제주 도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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