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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4. 7.~5. 8. 온라인여행사 49곳에서 할인권으로 6월 6일까지 숙박 일정 예약 가능

등록일 2022년04월05일 06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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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고, 이는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5월 8일(일)까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안에 사용(숙박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는 숙박 기간은 6월 6일(월)까지다.

 

숙박비 7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 할인권,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에도 숙박 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화 상담실(콜센터)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장애인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13개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할인권 사용 방법, 발급 채널, 추가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숙박할인권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숙박할인권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는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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