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현행 공무원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1개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기관 간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과 같은 사항을 소속 기관장과 협의해도 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 기관에 있으면 협의내용의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근무시간 중 기관장과의 협의’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6급 이하인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직급 기준 삭제 △기관장과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기관장과 협의회 합의 사안 이행 현황 공개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협의회의 전국 연합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연합회 차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직장협의회와 기관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착돼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이형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