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최태문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를 거친 후 대안반영되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작년 4월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여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의 맹견 물림 사고 예방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이원욱 위원장의 개정안 등이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등 피해 발생과 반려동물 급증 및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되었다.
이원욱 위원장은 “맹견으로 인해 그동안 실제 사망, 상해 등 인적 피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었다”라며,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맹견으로부터 지금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이원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