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수당 지급해야”

등록일 2022년04월06일 08시4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최태문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공직선거 사무원 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거리 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 △시간외 근무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 주야장천 헌신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사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금권선거를 예방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김형동 의원]

최태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