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최태문 기자 | 백혜련 의원은 5일, 중앙정부의 핵심 사무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이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방자치 정신의 구현을 강조해온 백혜련 의원은 지방분권법 통과 전 과정을 주도했다. 백 의원은 2021년 11월 개정안의 대표발의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1소위의 위원으로 각 부처의 사무이양 동의 의견을 이끌어내고, 창원(의창)을 지역구로 둔 박완수 의원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지방분권법 통과로 수원특례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사무들이 이양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수원특례시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행정 사무이양 및 재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백혜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