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조희석 기자 | 무안군은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안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지난달 30일부터 보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지 않은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고발생 후 진단 4~8주 이상 시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사망시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이다.
무안군민 자전거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기후 지역개발과장은 “군민들이 자전거를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정비,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자전거 타기 좋은 무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