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최태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자난 8일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 ‘정치후원바우처’ 1만 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정치후원의 장벽을 낮춰지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각자 선호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의원은 앞서 SNS와 보도자룔 통해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상위 20%에 돌아가고 있어 정치인들이 상류층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후원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정치후원금의 80.4%를 후원하는 데 반해, 하위 20%는 불과 0.02%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신진 정치 세력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과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돈이 없어 정치를 망설이는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 원씩이면 총 10억 원으로 1억 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차근차근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해나가는 경로를 구축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통과시켜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역시도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이탄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