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최태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철광석·원유·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어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조한 물품 등을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실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해야하는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종류 및 가격, △ 주요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원자재가격은 인상했지만, 납품 대금을 조정하지 못하고 손해보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가 활성화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김정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