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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2022년04월11일 13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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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는 지난 주,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원유, 석탄, 핵연료,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희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찬 513, 반 22, 기권 19)로 채택했다.

 

녹색당그룹은 유럽의회가 결의안의 압도적 다수 승인을 통해 독일 등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 반대 회원국의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는 EU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전략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및 영토를 인정하고 군대를 철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EU의 제재조치 해제 계획 등의 제시도 촉구했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의 브뤼노 르 메르 경제장관은 7일(목)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촉구한 반면 수입금지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르 메르 장관은 원유 수출이 러시아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점에서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프랑스는 러시아 석탄 및 원유 수입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 회원국의 판단에 따른 원유 수입금지는 제재의 효과로써 미흡하다고 지적, 수 주 정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회원국이 조율된 방식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5차 제재안으로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나, 독일 등의 반대로 가스와 원유의 수입금지는 무산된 바 있다.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독일의 원유 수입금지 반대 입장을 비판하며 전면적인 에너지 수입금지를 요구, 특히 폴란드는 연내 독자적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를 추진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을 추진해 논란이다.

 

EU 집행위의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은 공포된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만료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나, 독일 등이 자국의 러시아 석탄 수입중단 계획 등을 고려, 이의 연기를 추진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에너지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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