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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헝가리 곡물 수출규제 EU 규정 위반...철회 거부시 제재 착수

등록일 2022년04월13일 14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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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최근 헝가리 정부가 도입한 곡물 등 수출규제가 EU 규정 위반임을 강조, 해당 규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지난 3월 헝가리 정부가 발표한 밀 등 수출용 곡물에 대한 긴급 매수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명령(decree)이 사실상 EU 규정에 위반하는 수출통제제도에 해당하고, EU의 통상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해당 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헝가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가격이 급등, 국내 식량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향후 해당 명령의 정당성을 EU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헝가리는 해당 명령이 5월 중순까지 곡물 수출자에 부과된 한시적 통보의무에 불과하며, 아직 수출 곡물에 대한 긴급수매 명령 발동 사례도 없어 모든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의 기능에도 영향이 없다며 반발했다.

 

한편, 헝가리의 곡물 수출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북아프리카의 식량공급 불안이 가중되는 등 EU 인접국의 식량안보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항만 봉쇄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육로에 의지해야 하고, 우크라이나-북아프리카 육상운송의 중요 경유지인 헝가리가 해당 명령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인접국의 원활한 식량공급을 통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를 위해 집행위가 헝가리의 곡물 수출규제 관련 명령을 철회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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