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기자 |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심사실무 설명회」를 한국지식재산협회・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월) 오후 2시 및 19일(화) 오후 2시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3차원 인쇄(3D프린팅)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지능형로봇・자율주행・3차원 인쇄(3D프린팅) 기술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로봇 관련 출원이 늘어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명세서 기재방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성능개선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분야’는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술 발전 단계별 명세서 기재방법과 법규 위반, 윤리적 선택 등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사례를 소개하고, ‘3차원 인쇄(3D프린팅) 분야’에 대해서는 프린팅 적층방식 차이와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 절차 및 심사사례를 설명한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인공지능 등 융복합기술 분야는 디지털 신산업의 핵심으로 해당 분야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신 기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기술 특허를 확보하여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여 신청 안내는 한국지식재산협회 이메일 서비스 및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청 문의도 가능하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