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과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한'공직선거법'개정안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끝에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인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8시간 이상 거리 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도 하루에 최대 3만원의 수당만 지급받았다.
선거사무원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28년 만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처우가 개선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으로 향후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형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