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러시아 원유 및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토록 한 러시아의 관련 법령에 따를 경우, EU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률해석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19일(화) 순수한 '기술적 및 예비적 성격'의 분석보고서를 각 회원국에 회람,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 의무화가 EU 기업과 가즈프롬간 에너지 구매계약(통상 유로화)에 위반되며, 특히 EU의 러시아 제재조치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지난 달 31일 EU, 미국, 한국 등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의 원유 및 가스 구매자에 대해 루블화 결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계약상 결제통화(달러, 유로 등)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루블화 환전을 마무리해야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 등을 통해 에너지 대금결제의 시기와 방식을 모두 통제할 수 있으며, 환율도 자국에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