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ICT 규제 샌드박스 개선법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을 교통, 금융, 산업에 이어 ICT 분야까지 매듭을 지으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앞으로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조기 검증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노력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푸드트럭 공유주방 등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었다”며 “적절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승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