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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GSP) 개정안에 자동 긴급수입제한 규정 요구

등록일 2022년04월29일 15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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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김은정 기자 |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과 관련, 유럽의회는 설탕과 쌀을 '자동 긴급수입제한조치(Automatic Safeguards)' 발동 대상 품목으로 지정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24년 만료를 앞둔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을 제안, 환경, 노동 및 난민 등 EU 주요 정책을 GSP 혜택 획득 및 유지 조건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GSP제도는 일부 품목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GSP, GSP 대상국 가운데 인권, 노동, 환경 및 거버넌스 관련 추가 의무를 부담한 국가에 무관세 품목을 확대한 GSP+, 최빈국 대상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EBA(Everything But Arms) 등으로 구성. 이 가운데 GSP와 GSP+ 부여에 관한 규정이 2024년 만료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적용을 위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개정안이 발효하면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자국민 재입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의 한시적 중단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집행위 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는 EU 농업 보호를 위해 한 국가로부터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해당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자동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요구했다.

 

자동 수입제한조치 대상에 설탕과 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쌀의 경우 EBA 대상국도 수입제한조치 발동 대상에 포함, EU 역내 농업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의 일반특혜관세와 난민 연계 완화, 특혜 대상국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EU와 경쟁 관계로 발전 가능한 국가에 대한 혜택 폐지 등을 검토했다.

 

또한,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로마조약, 민권 및 참정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5년 내 비준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의 박탈을 요구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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