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김은정 기자 | EU는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경제 및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관세, 쿼터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를 면제할 방침이다.
EU와 우크라이나는 2016년 양자간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상 무역 관계 협정에 따라 일부 상품에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1년 EU-우크라이나 양자간 교역액은 520억 유로로, 2016년 협력협정 체결 후 교역규모가 2배 증가했다.
EU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야채 및 청과물 등 최소가격제 적용 품목, 쿼터 제한 농산품 및 연내 관세 폐지가 예정된 일부 공산품 등 기존 협정으로 아직 자유화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무관세 자유교역을 허용할 방침이다.
2016년 양자간 협력협정에 따라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올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이들 품목의 관세 폐지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또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도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해 면제되며, 우크라이나 강관, 열연강판 및 다림질판 등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도 면제된다.
앞서 영국이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데 이어 EU도 유사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이번 조치는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한편, EU는 흑해 봉쇄로 우크라이나 농산품 등의 해상운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육상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EU 입국 우크라이나 트럭 운전자 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시행중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