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조희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955, 2020.7.15.)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김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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