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박미영 기자 | 법제처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농지법' 개정, 5. 18.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5. 19. 시행).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 5가지를 규정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 19. 시행).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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