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태문 기자 |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데이터 기본법’ 인데요.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2021년 10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고
4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할 ‘데이터 기본법’
오늘의 딱풀이는 ‘데이터 기본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4차 산업 혁명 시대, ‘데이터’가 경쟁력!
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데이터 산업 발전 토대 마련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시행합니다.
데이터를 통한 혁신성장! 이제 바로 ‘데이터 경제’
◆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모든 주기 지원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설립, 안전한 거래 위해 데이터 거래사 육성 등 데이터 기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 전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① 국가 데이터 정책 총괄
ㆍ 국가 데이터 정책 위원회 신설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심의·확정
②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ㆍ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 상담·중개·알선 등 수행
ㆍ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지정
데이터 가치 기준 제공 및 평가
③ 데이터 전문 기업 육성
ㆍ 데이터 거래 및 분석 제공 사업자 신고제 도입
정책 대상자 파악으로 체계적 지원
◆ ‘데이터 혁신 강국’ 도약 기회
경제 체질 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은 필수!
데이터 기본법이 산업현장에 안착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