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받는다

등록일 2022년05월04일 22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

 

조희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조희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