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희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여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