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일(수) 역외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Instrument) 관련 각각의 입장을 확정, 5일(목)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기업이 엄격한 보조금 규제에 따르는 반면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제3국 기업의 역외보조금 규제가 부재한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로 EU 기업의 주가 하락이 이어진 상황에서 자국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중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 확산 가능성 우려가 계기다.
EU 집행위는 작년 5월 5일 역외보조금 규정을 제안, 일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대한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을 제안했다.
[보조금 조사 대상] 집행위 법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제3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 또는 EU 공공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법안은 인수합병 추진 제3국 기업이 5천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수령 또는 합병 기업과 합산 연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인 경우 집행위에 통보, 승인을 얻어야 하나,유럽의회는 인수합병 주체 및 대상 기업의 합산 매출액을 4억 유로로 하향조정을, EU 이사회는 6억 유로로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공공조달의 경우 집행위 법안은 계약가액 2.5억 유로 이상의 조달사업에 입찰하는 제3국 기업은 계약 체결 전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통보 및 승인을 얻어야 하나,유럽의회는 집행위 통보 대상 계약가액을 2억 유로로 하향조정을, EU 이사회는 3억 유로로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조사 기간 제한]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특정 역외보조금 조사기간을 18개월로 제한, 업체에 장기간의 불확정성 및 과도한 행정부담 완화를 요구, 유럽의회도 이에 공감했다.
[조사대상 기간 단축] 집행위 법안은 규정 발효 이전 10년간 지급된 보조금을 조사 대상 보조금에 포함토록 제안한 반면, EU 이사회는 이를 5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이사회의 역외보조금 규정 합의안에 원칙적 찬성한 반면, 집행위가 특정 보조금의 시장왜곡 판단에 앞서 관련 회원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