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 챗봇”서비스
조희석 기자 |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17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되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은 특허신청 방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방법, 출원비용 등 절차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다.
이에,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데스크톱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김기범 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구축되었으며, 구축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업데이트) 하여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