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조세당국은 불법 금융업자와 탈세자들이 어떻게 NFT를 사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온라인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예술, 노래 또는 코드 조각 형태의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 수집품.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J5라고 불리는 5개국 대표들은 지난 주말 범죄자들이 새로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암호화 자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런던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네덜란드 재정정보조사국(FIOD)의 닐스 오빙크(Niels Obbink) 최고국장은 성명을 통해 "NFT는 무역 기반 자금세탁의 현대적인 디지털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NFT 거래와 관련된 플랫폼이 아직 ‘고객알기제도’ 조치를 실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객알기제도(KYC: 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다.
따라서, 분권화된 금융 분야 기술이 발전할수록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J5가 이러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FT는 지난해 수집가들이 ‘지루한 원숭이들의 보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및 문버드(Moonbirds)와 같은 독특한 디지털 아트 작품에 수십만 달러를 투자한 후 인기가 급상승했다.
작년 초 미 재무부는 이러한 NFT가 돈세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4월 말에는 J5 역시 같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EU 의회는 ‘암호화폐 자산 법안(MiCA: Market in Crypto Assets Bill)’에 NFT 시장 규제 내용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