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알시시(El Sisi) 이집트 대통령, 경제 유관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수입 신용장(L/C) 의무화 조치 적용대상에서 필수 생산재(production requirements) 및 원자재(raw materials)는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월12일 이집트 중앙은행(CBE)은 수입 거래 시 신용장(L/C) 만을 인정한다는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금번 조치로 생산재와 원자재는 기존의 서류인도결제방식(Cash Against Document)로 수입 가능할 예정이다.
National Bank of Egypt는 공문을 통해 필수 생산재가 포장재, 뚜껑, 종이박스, 인쇄용 토너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공장 뿐만 아니라 공장과 생산재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상인들도 기존의 방식으로 물품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각 지점에 전달했다.
(출 처 : State Information Service, 주 이집트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