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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준영 의원,“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균형발전 기반 마...

등록일 2022년05월30일 15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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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조희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ㆍ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제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며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인구감소지역’ 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 인구감소지역 대상 5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 인구감소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020년 08월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배준영 의원안을 비롯한 법률안들을 병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어제(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원 및 규제 특례와 관련해 이 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 중앙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5년 단위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시행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정착지원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예외 사유를 적용하여,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 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시대’ 취지에 걸맞게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배준영 의원]

조희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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