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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2년05월30일 15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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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

 

조희석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하여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36건)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보육),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교육),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의료),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주거·교통),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문화)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김형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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