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작년부터 3년간 연장된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연간 관세할당 자동 확대 비율을 3%에서 4%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법안은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부과되는 3년간 매년 3%씩 자동으로 관세할당량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업계의 세이프가드 폐지 등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오는 8일 열릴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