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는 1일(수) 발표한 '컨버전스 리포트'에서 유로존 가입의 모든 경제적 조건을 충족한 크로아티아에 대해 2023년부터 유로화 도입을 권고했다.
컨버전스 리포트(convergence report)는 EU 집행위가 격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회원국 가운데 비유로존 국가의 경제 및 유로존 가입 조건 충족 상황을 검토한 내용이다.
집행위의 크로아티아 유로존 가입 권고를 6월말 EU 정상회의가 동의하고, 7월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EU 재무장관이사회가 7월 중순 유로존 가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크로아티아는 2015년 리투아니아에 이은 20번째 유로존 회원국이 되며, 2023년부터 크로아티아에 유로화가 통용될 예정이다.
EU 기본조약상의 유로존 가입조건인 △물가안정성 △공공금융 지속가능성 △화폐통합에 대한 내구성 △환율안정성 등과 관련 집행위는 크로아티아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크로아티아의 '21.4월~'22.4월 물가는 평균 4.7%로, 물가안정성 기준인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물가 3개국 평균 + 1.5% 이하' 조건에 따른 기준 '4.9% 이하'를 충족했다.
공공금융 지속가능성 관련, 2020년 정부부채가 GDP 대비 87%로 급증했으나, 2021년 80%로 감소, 이후 뚜렷한 감소세의 안정적인 재정적 추이를 보이고 있다.
크로아티아 주요 은행이 다른 유로존 회원국 계열은행인 점에서 크로아티아 국내 은행위기가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 조건 충족에도 불구, 규제의 품질, 부패근절 등 일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