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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산업, 국민의 신뢰 얻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등록일 2022년06월10일 14시3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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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조희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1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 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를 살펴봤을 때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윤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트렌드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통해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의 향상은 물론,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법제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윤리 교육 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윤리자격 인증제도를 차용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금융윤리역량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유동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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