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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 규탄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 ... 사행집행 결정은 불법기관의 반인권 결정

등록일 2022년06월10일 14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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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 포스터

 

조희석 기자 |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선의원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이며, 따라서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라며, “미얀마 군부는 이를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사형집행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군부의 자의적 폭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영석의원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운영되고 장악된 사법체계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한마디로 체포와 판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용빈 의원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챙취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오늘,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려는 미얀마 군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미얀마 군부가 내린 사형결정은 정당성 없는 권력이 가하는 시민폭력에 불과하며,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권력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심판을 통해 파멸되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해외주민운동연대 강인남 대표 역시 “사형집행이 결정된 꼬진미氏는 오랜 기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한국도 수차례 방문한 활동가다”라며, “미얀마에서도 1976년 이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불법 쿠데타도 모자라 자국 시민을 사형까지 집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미얀마 군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결정 강력 규탄, △ 군부 쿠데타 이후 체포 구금된 시민들의 조건없는 석방, △ 정부와 국제사회의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저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6월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피어나라 미얀마”라는 주제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참상과 시민저항 현장을 담은 “미얀마 민주주의 연대 사진전”이 열린다. 관계자들은 어느 미얀마 시민의 글을 소개하며, 미얀마 사진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뉴스출처 : 이용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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