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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등록일 2022년06월13일 19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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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박미영 기자 | 6월 10일'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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