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항목(3개분야 23건)
조희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10월), 지방의정활동 정보공개 토론회(’21.11월), 지방의회 의견수렴(’22.5월)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