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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발표

규제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 경제 재도약 선도

등록일 2022년06월15일 16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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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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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5.24일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6.13)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겠다.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총리・민간)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

 

셋째,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하여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넷째,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하여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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