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조희석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에는 청년 유출의 주원인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꼽고 있는 만큼 지역의 청년 대상 사업과 교육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포함,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업을 신설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낙후된 원도심의 교육인프라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정부 사업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수도권 청년들을 우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도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발부담금이 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교육인프라 지원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의 청년 사업 활성화와 교육인프라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장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