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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상 예방 3법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22년06월21일 17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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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

 

조희석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집주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 등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천 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몇몇 임대인은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인상해 다수의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세입자는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신동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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