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등록일 2022년06월23일 17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허영의원

 

조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밝히며“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허영의원]

조희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