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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 피해자‘조롱·왜곡’독일원정시위 막을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2년동안 국회 상임위 계류중

등록일 2022년06월28일 17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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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조롱·왜곡’독일원정시위 막을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조희석 기자 | 최근 극우성향 보수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국내 일부 인사들이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원정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실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는 독일인들을 비롯해 일본인들까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연히 모욕적 언사를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적으로 근거없는 사실을 가지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부인함으로써 피해자 및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처럼 도를 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2년 전 대표발의 했는데도 국회 심의가 지연돼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선동, 왜곡, 폄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국가차원의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며 ‘위안부’ 피해 실태와 관련한 증거들을 조작, 날조, 왜곡, 인멸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법안이 국회 전반기에 통과됐다면 독일원정까지 가서 위안부를 펌훼하고 일부 일본인들에게 ‘뜻밖의 원군’이라는 조롱을 듣는 일이 없을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원정시위를 했을 때 즉시 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어 양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고 2020년 9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16명이었는데, 현재 생존자가 1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회 후반기에 여성가족위원회가 구성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양기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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