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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 합의

등록일 2022년07월04일 17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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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최태문 기자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6월 30일)했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EU는 미국, 일본과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EU 단독으로 보조금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법안이 발효하면, EU 집행위는 EU 기업 인수·합병 또는 조달사업 참여 역외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보조금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성이 확인되면 보조금 상환 요구, 인수·합병 불허, 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제재를 통한 역외보조금의 시장 왜곡 시정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제3국과 협상을 통해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법안이 현행 인수합병 또는 공공조달 규정상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도 역외보조금 조사 개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직접보조금, 세제 혜택 및 전기료 감면 혜택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집행위는 법안 이행을 위해 약 150명 인력으로 구성된 이행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 적극적으로 역외보조금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공공조달규정(IPI)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일련의 법령 가운데 하나다.

 

IPI는 조달사업 분야 상호주의 관철을 통해 EU 기업과 제3국 기업 간 공공조달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8월 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협상 중인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억지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위협 고조로 규정 도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일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EU 회원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적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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